대통령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 행사 시 현직 시장·군수의 참석이 금지되고 각종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제한된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선거 D-60일인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각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도 안된다.
다만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언론사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 2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로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60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 후보자, 지자체장에게 안내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