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이폰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에 대한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월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ㆍ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금지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9월6일 아이폰 판매금지ㆍ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에 냈다.
법원이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가집행이 일단 미뤄지게 됐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은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자 많이 본 뉴스
-
1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2
삼성전자, 역대 최대 110조 주주환원 예고…3분기 30조 현금 배당부터
-
3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4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5
캐논코리아, 상반기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
6
SK인텔릭스, AI 고객센터 구축한다…AS·렌탈 상담 '자동화'
-
7
인아그룹, 부산·대구·대전서 '2026 세미나페어' 2차 행사 개최
-
8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 10회 졸업식
-
9
[포토] KETI, 창립 35주년 기념행사에서 새 비전 선포
-
10
세라젬, 안마의자 '파우제 M4' 리뉴얼 버전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