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40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기업집단 경영지원실은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신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에 130여개 할인마트 매장을 보유한 이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신세계 등에서 경영상황이 어려운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지원한 사실이 경영전략 내부문건과 회의록 등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드러났다.
신세계SVN은 그룹 오너인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매출액 2565억원(2011년) 규모의 비상장사다.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846억7800만원의 내부거래로 총 62억1700만원이 지원됐다. 이 같은 부당지원으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저해돼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골목상권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실제로 `이마트 피자`로 유명한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는 출시 2년도 되지 않아 작년도 기준 피자 업계 4위로 급성장(전년 대비 514.3% 증가)했다. 반면에 중소 피자업체의 매출은 같은 기간 34%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 위반 기간 동안 이 회사 대주주인 총수일가 정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하는 등 사익 추구 문제가 심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과징금 부과내역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