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이 익명성을 보장한 공익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KEIT는 공익신고가 익명으로 가능한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직 내 부조리 근절과 부정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임직원과 민원인 등은 KEIT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실명인증절차를 삭제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신고자 신분보장을 위해 고발내용, 접수와 처리 등 일련 과정을 특허받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 수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당 이득, 평가관리원에 손해를 끼친 행위, 기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KEIT 감사실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조직 내 비위사실을 알고도 신분노출과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헬프라인 공익신고시스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