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지난해 발생한 입찰비리 등과 관련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부패행위 근절 의지를 담은 규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최근 인사규정을 개정해 징계 종류에 직급 강등제를 도입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번의 비리행위로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했으며 금품·향응 수수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했다.
환경공단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 표어·포스터를 공모해 `Fill 청렴! Feel 양심! 必 청렴한 공단!`을 선정했다.
최주행 환경공단 감사실장은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환경관리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