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다른 판결.. 삼성전자 전기 마련
삼성전자가 독일 본안 소송에서 승리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네덜란드 법원에 이어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가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멀티터치 플래그` 기술은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용을 복사할 때 사용된다.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 한 후 두 손가락을 확장하면 복사 부분이 늘어나는 기술이다.
지난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멀티터치 플래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거나 너무 일반적이라 특허로서 효과가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독일에 제기한 소송 6건 중 2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4건은 유보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 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