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지원하는 휴대폰 단말 보조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KT가 “단말 보조금에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송파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특정 이동통신사를 우대한다거나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될 당시의 가액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KT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휴대전화 단말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며 약정계약 가입자에게 할인판매토록 하고, 단말기 판매대금 중 할인금액(보조금)을 공제한 돈을 거둬들였다.
KT는 이같은 할인금액이 `에누리액`이라며 2009년 각 세무서에 부가세 감액 및 환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는 KT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에 대해 부과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KT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례가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한 2003년 4월 대법원 판례와 거래형태나 약정내용 등의 측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총 1144억 90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