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탭10.1 판매금지 조기해제 불가"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1`에 내려진 미국시장 판매금지 조치를 조기에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주요 외신들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18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에 내린 갤럭시탭 10.1 판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삼성전자 측 심리는 당초 20일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고 판사는 “연방항소법원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정지 신청를 계류한 상태여서 1심 법원인 우리는 관할권이 없다”며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관련 본안 1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지난달 24일 평결을 통해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이 평결은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해당 1심 평결 내용을 근거로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판매금지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갤럭시탭 10.1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의 집행을 유예해 주고 항고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지난 7월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애플이 지난해 봄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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