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IT기반 융합보안 기술 및 법·제도 등을 제언하는 `미래위기대응포럼`이 출범했다.
한국융합보안학회는 `IT 융합보안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제 1회 미래위기포럼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김기표 경기대학교 교수는 “사회안전망은 넓은 의미로 범죄·실업·질병·노령·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사회보장제도”라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IT기반 융합보안기술 및 법·제도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위기대응포럼은 △전자발찌, CCTV, 위치정보서비스 △블랙박스 등 실효성 및 IT기술에 의한 더 실효성 있는 장치 개발 가능성은 없는지 △전자발찌나 CCTV설치,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논의 등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보호문제 등이 없는지 △이미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과 부처 간 협조미비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부회장은 “위치정보보호법, 전자발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제정돼 있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위치정보와 CCTV 등 IT융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재하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과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정책론적 대책 일 순위는 IT융합보안 산업의 활성화”라며 “IT융합보안기술의 민간 활용을 제약하는 법령들을 개정, 정비해 IT융합보안기술이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교수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며 “구조신고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설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빅테이터에 접근하는 자에게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IT융합보안기술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산·학·연 기술개발지원과 공공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IT선도국가로서 IT보안 기술을 이용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 사업적 측면 및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현황분석과 대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