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규모 상반기 최대 공공 정보화사업 '독소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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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건보 통합징수 시스템 재구축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
업계, 과업범위 초과·과다 지적
공단 “의견 청취 후 공정 입찰”

상반기 공공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독조소항 논란이 불거졌다.

사전규격 내용 중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사업규모 책정,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합리적 발주 관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사업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과 수납·체납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8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최대 공공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공단이 제안요청서(RFP)에 앞서 공개한 사전규격 가운데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는 우선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제약사항 요구사항-기타 제약사항에 '본 사업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시스템에 대한 수정은 사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별 요구사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대표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하자 발생에 따라 발생된 사업지연을 포함한 공단 및 대국민 피해 상황은 전적으로 대표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동수급체 대표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에서는 하자발생 등 의무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전적인 귀책사유를 대표사업자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업범위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단은 사전규격에 개발범위를 2만8663FP(기능점수)로 산정, 이를 기반으로 사업 기간을 30개월로 설정했다.

업계는 공단이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시스템 관련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정보전략계획(ISP) 등 수차례 기획용역을 수행하면서 산출한 개발범위는 약 5만 FP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업범위 대비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게 제시된 만큼 범위를 축소하거나 적정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발범위(FP) 규모의 경우 노코드·로코드 등 개발 자동화 솔루션 도입 등으로 예전에 비해 인력 투입이 적고 FP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책정한 것”이라며 “5만 FP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 역시 현재 업계 의견을 받은 단계라 추후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최대한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다음달 사업 본공고(RFP)를 낼 방침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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