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CSR사 무선통신칩부문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CSR(Cambridge Silicon Radio)의 무선통신칩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인수 대상은 21개 무선 커넥티비티 특허 및 기술 라이선스, 연구개발 인력 310명, 프랑스 소재 CSR의 무선통신칩 연구개발 자회사 주식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 특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현재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인한 시장변화는 크지 않으며, 삼성은 무선통신 커넥티비티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로 진입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CSR는 자산양도 이후에도 기존 개별 무선통신 칩 생산·판매를 예전대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번 결합으로 기존 무선통신 커넥티비티시장 변화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특허 분쟁 심화로 인해 향후 외국사업자와의 특허관련 기업결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발전으로 이어질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허용하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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