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DCS는 소비자편익 극대화 수단"..."영업 강행 및 행정소송 불사"

방송통신위원회와 KT스카이라이프 DCS 공방전이 이용자 편익과 신기술 진보 저해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기존 법·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신기술의 융통성 있는 수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등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9일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DCS는 막아서도, 막을 수도 없는 시대 요구”라며 “방통위의 시정권고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1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에 앞서 열리는 청문에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T 측은 DCS가 고가의 위성수신기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과 선택권 확대에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한 당시에 위성수신기가 강풍에 파손되면서 이용자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천㎞ 떨어진 위성으로 수신한 뒤 불과 몇 ㎞를 IP망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실상 위성방송으로 봐야 한다는 `신기술론`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위성 전파 전달이 힘든 시청자를 위한 신기술이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강경 방침은 여전하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 전체회의를 열어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등 기존 시정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내릴 뜻을 재천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석채 KT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DCS 갈등은 결국 방통위 시정명령과 스카이라이프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 새 기술과 기존 법체계 간 괴리에서 비롯된 DCS 위법 공방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신기술 진화, 규제기관의 늑장 대응 등의 쟁점을 놓고 여론전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론도 부상할 조짐이다. 현재 소비자들은 DCS와 기존 위성방송을 구분하지 못한다. 방통위와 스카이라이프의 대립으로 위성방송 시청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DCS 논란으로 자칫 이용자가 감수해야 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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