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의 주유소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달고 타사 석유제품의 혼합판매가 가능해 진다. 한국석유공사의 휘발유 직수입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혼합판매`가 확정됨에 따라 주유소단계 계약변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석유 혼합판매와 관련한 정유사 협의 결과를 지난달 1일 발표한 이후, 정유4사가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안) 작성을 진행하고 지난달 24일 각 사별 계약서 표준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뒤 혼합판매 계약서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무채권 주유소는 혼합판매 계약으로 변경을 해당 정유사와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지경부는 전국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자 석유시장 구조개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유류소비가 많고 가격이 비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25개의 알뜰주유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제안에 따라 국회 내 알뜰주유소 설치를 사무처와 협의 중이다. 알뜰주유소 보다 저렴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월 20% 수준을 공급하는 삼성토탈의 물량을 연말까지 확대하고 석유공사가 20만배럴의 휘발유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신학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