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공정위에 제소… 연말께 판결 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세대(G) 이동통신 표준 특허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는지 판단을 내린다. 한국법원은 물론이고 미국 배심원도 애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삼성전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왜 제소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5월 삼성전자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위로 제소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애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특허전과 별도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힌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애플 등 다른 업체들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프랜드(표준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EU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공정위 역시 EU집행위와 마찬가지로 삼성이 프랜드 원칙을 위배하고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했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프랜드를 선언한 표준특허를 공격 무기로 제소한 것은 프랜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협상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애플에 프랜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연말께 결과 나올 듯

공정위는 애플 소장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3G 표준특허 시장 영향력과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환경 등을 조사했다. 삼성측 해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법성 여부에 대해 올해 말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 8월 24일 한국법원이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위반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한국법원은 물론이고 미국 배심원도 삼성전자가 독점적 지위(Anti Trust)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며 “공정위가 두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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