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업체가 돈을 받고 특정사이트나 사업자를 광고하면 해당 검색결과가 광고임을 이용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배너광고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를 엄격히 제재하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골프와 수영을 같이할 때 추가요금을 받는다면 이를 배너광고나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로 광고하는 검색광고도 금지된다.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넣었을 때 `임플란트 전문 △△△치과`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때 등을 말한다.
검색 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된 인기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심사지침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행위, 임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워블로거와 같은 유명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글자 색이나 크기, 스크롤바 이동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해도 제재를 받는다. 화장품의 피부개선 효과를 광고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연예인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역시 금지대상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분쟁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허위·과장 인터넷 광고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