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는 과도한 영업비밀 노출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기본요금 1000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회의록도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과 요금인하 논의 등 대부분의 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한 적정성 심의 평가자료 등 청구된 자료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다만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세부항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므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발표한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조치를 9월부터 적용한 근거와 관련된 문서 등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인건비, 영업수익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라며 “공개를 요청한 자료 중 존재하지 않는 자료 이외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으로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며,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는 관련이 없다.
법원의 결정에 방통위와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원가를 산정하는 자료에는 경영과 영업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겼다”면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구체적 내용을 검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방통위에 통신요금TF에서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원배·권건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