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제 전력생산량보다 더 많은 용량을 시장에 입찰하는 발전사에는 제재금이 부과된다.
6일 전력거래소는 발전용량을 실제보다 많이 입찰하는 발전사에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발전용량 입찰 발전소 중 무작위로 대상 발전소를 선정해 불시 급전지시를 하는 `급전응동시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해당 발전소가 급전지시에서 입찰용량만큼 발전하지 못하면 제재금이 부과된다. 제재금은 설비용량, 노후화, 과다 입찰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정한다. 제재금 규모는 최소 1000만원이며 고의성이 인정되고 전력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억원의 제재금과 함께 임원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재금 조치는 발전사들의 용량 과다입찰이 지난해 9·15 순환정전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8개 발전사가 실제 발전용량의 거짓입찰로 급전지시에 대응하지 못해 제재금을 받은 바 있다.
9·15 이전 일부 발전사들은 보다 많은 용량요금을 받기 위해 입찰용량을 실제보다 많이 입찰하는 관행을 저질러왔다. 용량요금은 입찰을 통해 발전시장에 참여하는 설비에 지급하는 보증금 개념으로 해당 발전소가 당일 급전지시를 받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입찰용량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진다. 그동안 전력거래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주위 촉구 등의 방식을 써왔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9·15 이후 제재금 조치를 공식화한다는 복안이다.
조영태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장은 “올해 상반기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관련 조사를 가을에 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가 발전용량을 속이는 안 좋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