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아라미드 판금 항소 절차 돌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법원의 아라미드 생산 및 판매 금지 판결과 관련해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코오롱 측은 “듀폰이 청구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액과 생산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져 항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1심 재판에서 1조원 배상과 20년간 세계적 생산·판매 금지 판결은 코오롱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결과”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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