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 내 신문 진흥 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문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신문 진흥 및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한서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실현하는 신문 산업의 위기는 다른 산업 위기와 무게가 다르다”며 “국회 내 신문 진흥 위원회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와 대책이 나와야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발전위원회·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 등 유사 사례를 검토해 효과적인 위원회 안을 제안해야 한다”며 “논의 주제는 신문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신문지원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여야 동수 추천에 의한 신문현업·학계·노조·시민언론단체 등의 참여 보장 △2~3개월 운영 △보고서 채택과 정책 제안 중심의 입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스웨덴 언론위원회·네덜란드 신문자문위원회·프랑스 인쇄미디어국민회의 등 해외에서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 신문 산업 진흥 제도와 기금을 마련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순기 언론노조 정책위원(경인일보 차장)은 신문산업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된 특별법은 △종이신문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신문 인프라 중심의 기금 용도 설정 △일괄 방식 기금 지원 △정부광고대행수수료 특례 △조세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은 “신문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기금조성을 통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문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하고 신문 지원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면 정치적 과잉을 벗어난 일괄지원 방식의 기금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