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원장 대통령이 맡아야"

과학기술 분야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도 국과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과위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는 국과위는 운용상 많은 한계점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먼저 범부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 중장기 기획 기능 미흡하다. 국과위가 R&D 중심의 협의의 과학기술정책에 기반해 통합형 혁신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미흡으로 과학기술은 경제정책 하위 수단으로 인식되며 국과위의 역할도 정부 R&D 검토〃심의 후 예산조정·배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급 상설행정위원회의 낮은 위상도 한계다. 관계 부처의 협력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획·조정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위원회 구조상 책임소재의 불명확성과 정책 추진의 지연 가능성도 지목했다.

무엇보다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장벽으로 위원회 참여가 어려워 위원회 위상과 조정 권한 약화됐다. 최고 결정권자가 국과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상정되는 안건에 부처 관심이 부족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을 국과위 위원장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 국과위가 정책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 부처 간 조정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1988년까지 차관급 위원회였으나 1993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구로 개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과위는 R&D, 인력, 장비 등 전 부처 R&D와 연관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지만 이중 60% 정도만 예산 배분을 담당한다. 국과위 심의·의결된 사항 중 예산과 연관된 사업은 국과위에서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심의〃의결 결과와 예산 배분의 상이로 인한 부처 혼란을 방지하고 `R&D 기획-예산-평가`의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킨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국과위에 부처에 흩어진 출연연에 대한 총괄적 관리 책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