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관행으로 묶여있던 유연탄 하역시장에 입찰경쟁 제도가 도입된다. 유연탄 하역시장은 연간 477억원 규모로 하역업계 간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발전사 6개 부두 하역업체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바꾼다. 30년여간 고수해온 업체 선정방식이 바뀌는 셈이다. 그동안 6개 부두를 4개 유연탄 하역업체가 도맡아왔다. 발전사들은 이번 선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대상자를 유연탄 하역업체는 물론이고 곡물·철광석 하역업체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에는 이행실적·회사 경영상태·기술능력·수행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행실적은 유연탄 이외에 다른 수하물 하역실적도 인정한다. 가격조건은 하역작업 특성상 국토해양부 항만해역 고시요금이 정해져있는 만큼 평가기준에서 제외된다. 첫 입찰은 이르면 계약기간이 만료한 남부발전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에서는 이번 하역업체 선정기준 변경과 관련 정부 고시요금에 변경이 있어야 실질적인 경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A발전사도 경쟁 입찰을 도입하려 했지만 요금이 정해진 상황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해석에 수의계약을 유지한 바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은 해당 사업의 비용절감과 효율성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과열경쟁은 견제하는 수준에서 가격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요금기준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