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피해기업에 손실액 60~70% 보상하라”

키코(KIKO)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23일 엠텍비젼, 테크윙, 에이디엠, 온지구 등 4개 기업이 “부당한 키코(KIKO)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업에 모두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고등법원이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 공판에서 기업측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다.

이날 판결은 또 지금까지 50%를 넘지 않았던 은행 책임을 손실액의 60∼70%까지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은행측의 책임을 더 높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은행이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인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도 검토를 게을리하고 은행의 권유를 그대로 따른 점과 계약 당시 금융위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기업에 따라 손실액의 60∼7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승소한 첫 판결로 향후 후폭풍이 적잖을 전망이다.

은행들도 이날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키코 관련 1심 판결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135개사가 2심을 진행중이다. 이날 판결로 3심이 진행중인 15개 업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았던 피해기업들도 소송 대열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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