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럽연합(EU) 유해물질제한지침(RoHS2)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기술문서 작성방법 등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주최로 열린 `제1회 전기전자환경경영 포럼`에서 김기정 KEA 환경에너지팀장은 “내년부터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EU RoHS2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CE마크가 연계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U RoHS2 개정안은 모든 전자제품이 RoHS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TV·휴대폰 등 완제품뿐만 아니라 케이블과 교체 부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필수로 획득했던 CE마크에 유해물질 제한규제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까지 유해물질규제는 인증이나 마크와는 무관하게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이중규제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의료기기·감시제어기기 및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비용부담이 추가되고 CE 마킹을 위한 완제품 업체의 공인기관성적서 제출요청 증가에 따라 중소 부품업체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CE마크를 부착해도 기술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유럽시장 수출이 불가할 수 있다”며 “시행 3개월 남은 지금 상황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제한하려는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계 입장을 고려한 기술문서 작성방법을 숙지해 발 빠른 사전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안전성과 전자파 등의 성적서 이외에 제품의 설계 생산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기술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모델 등의 기밀정보를 오픈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 도면에 번호로 표기하는 등 부품이나 재질을 전부 오픈하지 않고도 기술문서 작성이 가능하다”며 “규제이행 초기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지 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