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려 포털사이트 광고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광고업자 박모(49)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운영한 광고대행업체 등 법인 세 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키워드와 연관돼 사전에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후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의 광고대행업체로 지정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광고주 1천여명을 유치, 약 2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 배포 1건당 50∼70원씩 받기로 박씨 일당과 약정을 맺은 전문업체는 웹하드나 제휴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PC 사용자의 형식적인 동의만 받고 이를 퍼뜨렸다.
이를 내려받은 컴퓨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66만건에 이르며, 이렇게 감염된 이후 인터넷 창에 나타나는 불법 광고는 해당 포털의 디자인과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일례로, 네이버에서 검색어 `꽃배달`을 치면 프리미엄링크부터 쭉 나오는데 후킹프로그램에 따라 설치 창이 뜨게 된다. 여기서 무심코 `예`하고 설치 버튼을 누르면 후킹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꽃배달 서비스가 기존의 포털사이트 쪽이 아니라 이들 업자가 따로 모집하는 서비스 쪽으로 가장 먼저 뜨게 되는 방식이다.
일반 광고주의 항의를 받은 네이버 측이 불법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안철수연구소 백신 V3가 이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작동을 막기도 했지만, 박씨 등은 회사명을 바꾸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또 네이버 측이 `세이프 가드` 등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자 이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악성코드를 퍼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후킹프로그램 4가지를 개발하며 투입한 돈은 2천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점에 비춰 투자 대비 고수익을 노리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2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3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4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5
인텔, 美 반도체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
-
6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7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8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9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
1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앱 하나로 3초면 끝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