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에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로열티를 부과해 애플의 사업 전망을 어렵게 하려 하고 있다는 애플 측 증인들의 주장이 제기됐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은퇴한 특허 변호사인 리처드 도널드슨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한 기능을 구동시키는 자사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아이폰 대당 가격의 2.4%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애플에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이며 이에 근거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유럽통신표준기구(ETSA) 의장을 지낸 마이클 워커는 삼성전자가 2006년 4월 해당 특허를 신청하기 앞서 ETSA에 특허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해야 했으나 2006년 5월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커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일부러 특허 관련 기술 공개를 늦췄는지 여부는 잘모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특허가 스마트폰 제조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애플의 특허침해에 대해 3억9천900만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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