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 개발

행정안전부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를 마련,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이번 가이드는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업체에서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고객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구현 가이드 및 보호수칙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보호조치 구현 가이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본 가이드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의무조치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소상공인의 개인정보처리 수준을 한층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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