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관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저작권 침해, 불법 정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의 인위적 생성과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관련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는 이용자 검색 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성 높은 단어를 제시해 편의성을 높여 주고 관련 이슈를 쉽게 파악하는 기능이다. 상업적 남용이나 불법 및 유해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문제점도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NHN 등 KISO 회원사는 회사마다 달랐던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개인정보 노출 △공공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이나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 남용 등 7가지 사유로 통일한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권리와 명예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