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재단이 오는 12월19일 대선 이후로 활동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재단 운영에 대한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재단은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활동 개시시점을 대선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높다. 현 명칭을 유지한 채 기부금 전달 활동을 벌이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은 대선까지 기부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정비하고 활동 유보에 대한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또 “현재 창업지원과 교육지원, 세대간 나눔 및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활용한 나눔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출연자의 기부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나 법적으로는 출연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재단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