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수익특혜논란](하)요금제한에 된서리 맞는 전력도매시장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 수익특혜 논란의 불씨가 전력시장 운영제도로 옮겨 붙고 있다.

13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제한으로 판매수익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도매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구매비 절감 작업에 나서고 있다. 판매비용 상승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구매비용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전력 구매비와 판매비 사이의 손실격차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미 발전자회사 상대로는 발전전력 판매요율(수익조정계수)을 낮추는 등 시동을 걸었다.

한전은 과거 `기저한계가격`과 같이 발전설비 별로 가격상승 제한선을 정하는 제도의 부활과 과도한 발전사업 수익을 견제하기 위해 수익 상한선을 두는 `평균수익제도`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신규 진출하는 석탄화력발전사업에 수익조정계수를 적용한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전력노조가 전력거래방식과 관련 제출한 감사청구는 이 같은 제도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다. 함규식 전력노조 국장은 “소매시장에서 요금인상이 제한되면 그 영향은 도매시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우선 발전사들의 흑자는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 수익선을 정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발전사들은 한전의 도매시장 운영제도 변경 움직임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발전부문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이 뛰어든 상황에서 제도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민간발전사들은 한계가격 부활과 평균수익제와 같은 제도들이 비용절감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원 SK E&S 전력운영팀장은 “발전사들의 수익을 투자대비 평균수익으로 정산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설비를 비싸게 건설하고 고가의 연료를 도입하는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챙기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전원가가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 한전이 개방시장을 다시 제도화하려는 악수를 두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회사 그룹차원의 전체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전력시장 제도 변경이 아닌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전문가들은 시장경쟁체제의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개방해 놓고 소매시장은 정책으로 막아놓고 있다 보니 양 시장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한전과 민간발전사간 수익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판매부문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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