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음성 LTE(VoLTE) 서비스를 출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서비스를 유지하면 사업자 대표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통사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8일 오후 뒤늦게 방통위에 VoLTE가 인가·신고에 나섰다.
8일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약관변경에 따른 인가·신고 절차 없이 VoLTE 서비스를 개시했다. SK텔레콤은 이날 강남 직영점에서 자사 VoLTE 서비스인 `HD보이스` 1·2호 가입자가 나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 음성통화와 서비스 종류가 똑같고 초당 1.8원 요금체계도 같기 때문에 약관에서 변경할 내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별도 인가 절차 없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 시각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이통사의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며 “VoLTE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게 방통위 주장이고 “서비스 성격의 유권해석 권한은 주무부처에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새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선 신고만이 아니라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통사는 논란이 일자 이날 뒤늦게 방통위 인가를 신청했으나 시정명령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인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형사고발이 들어가거나 시정명령이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측은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 타이틀을 의식해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서비스를 내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