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대기업 어음법 개정 법률안 발의

대기업 편의대로 지급되는 어음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어음 만기일을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대기업이 중소기업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겼던 어음 만기일을 30일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어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상업어음 발행 실적은 2010년 136만5000건 75조5139억원, 2011년 146만건 92조906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어음거래 관행이 갈수록 크게 증가한다.

서 의원은 “비상장 기업의 어음 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중소기업이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소위 어음깡으로 불리는 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거래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음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겠지만, 우선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 만기일이 30일이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 자금 확보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간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음법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이낙연·배기운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