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법규 준수 여부 조사…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는 KT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KT의 과실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의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방통위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에서부터 과징금 부과까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텔레마케팅(TM)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다”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신고 접수 등 적극 대응해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며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로 볼 것인지 등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의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특히 대리점 등 관련자가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TM을 근절하고자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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