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8월 중 인증업무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환경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발전과 인증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모집` 지원을 통해 이번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등 7개 기관이 신규 지정돼 인증기관은 기존 기관을 포함해 총 11개로 늘어났다.

환경공단은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등 총 7개 분야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등 총 9가지 심사 분야로 평가한다.

환경공단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센터`를 신설해 사전교육·검증 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중장기적으로 4개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인증업무를 추진한다.

박승환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물 환경 개선,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등 환경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증기관 지정의 토대가 됐다”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친환경건축물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마련 등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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