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기술사업화센터(센터장 나상민)는 메디센서를 대구특구내 제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30%이상, 총매출액의 5%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대구특구 성서첨단산업지구에 입주한 메디센서는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고감도 신속진단키트` 제품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메디센서는 향후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특구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며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를 감면받는다.
나상민 센터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구내 첨단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추가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