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망사업자는 이용약관으로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정 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 제한은 전체 PP 매출총액(홈쇼핑 PP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느슨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망사업자가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면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리조건과 절차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mVoIP와 관련, 방통위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망사업자가 이용약관에서 요금제별 mVoIP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약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mVoIP를 규제하면 방통위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주요 사업자는 고가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 요금제에서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mVoIP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방송 콘텐츠산업에 자본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도록 방송법시행령 개정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단일 PP 매출 제한을 전체 PP 매출총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고,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방송구역(77개)의 3분의 1 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전체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 1로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중소 PP를 위해 SO가 아날로그 채널의 20% 이내에서 할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방통위는 8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방송법시행령을 상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권회의 준비조직을 출범하고, 오는 9월 하마둔 투레 ITU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ITU와 공동으로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 위원장은 “ITU 전권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ICT 정책 주도를 위한 한국적 의제를 발굴하고, 이사국과 사무총장 등 고위직 진출 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전환과 관련, 방통위는 자막 고지방송과 가상종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발적인 디지털전환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으로 TV 수신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