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가 콘텐츠를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실명제를 도입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 프로필에 등록된 실명을 연동하는 방식을 적용하지만 실명 공개를 꺼리는 이용자들은 프로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일종의 선택적 실명제인 셈이다.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검열 압박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댓글을 달 때 더 많은 검색 결과를 보려면 실명을 쓰라`고 나온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면 활동이름(닉네임)이 아닌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팝업창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구글플러스 프로필과 연계해 사진과 실명을 등록하라는 페이지가 나온다. 이를 실행하면 과거 이용자 댓글과 업로드한 파일이 실명으로 바뀌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구글 개발자 회의에서 드로르 심쇼위츠 유튜브 총괄이 “우리는 댓글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진행된 후속조치다. 현재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치가 선택적인 이유는 이용자가 구글플러스 계정과 연동하길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한 메일을 관리자에게 전송해야한다. 또 실명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이용자가 원치 않는다면 `나는 실명을 쓰지 않겠다(I don`t want to use my full name)`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자와 본인만 실명을 볼 수 있고 타인에게는 기존 닉네임이 나타난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토마스 F.오마라 뉴욕 상원의원은 온라인에서 법적인 이름, IP주소, 집주소가 검증되지 않은 이용자는 그 어떤 사이트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초강경 법안 `S6779`를 발의했다. 그는 “인터넷 익명성은 사람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큰 희생자를 만든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의 선택적 실명제도 이런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허핑턴 포스트가 전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