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이 확정되면 관련 사업자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 가격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3일 공중선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조치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통신방송 요금 인상은 물론이고 통신방송 서비스 고도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공동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본지 7월 9일자 1면, 7월 23일자 3면 참조〉
양 기관은 공중선을 도로 점용 허가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정액제 점용료 방식과 점용료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가 연간 2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매년 1000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건의서에서 △신규 공중선 점용료 895억원 △전주· 관로 점용료 221억원 △기존 공중선 측량비 2조1000억원 등 총 2조2472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점용 허가와 점용료 추가 비용으로 필수 서비스인 전기·통신요금 연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격 인상은 물가상승률 억제로 서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정부 취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 가입과 해지, 변경이 잦은 통신·방송서비스 특성상 도로점용허가 절차로 서비스 제공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이용자 불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점용료 부과가 통신·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 압박을 가중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어촌〃도서지역에 서비스 제공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미래인터넷과 디지털케이블TV 전환, LTE 등 미래 신규서비스 제공투자 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공중선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이중 부과라는 판단이다.
전주는 공중선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전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는 것이다. 또 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목적세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입돼 세수확보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점용료 부과로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의 측량에 1조480억원, 연간 점용로 569억원 등 모두 1조2500억여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도로법 개정 시도는 법원 판결과 국무총리실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울시와 한국전력 간 공중선 관련 소송에서 `전봇대에 대한 점용 허가 시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했을 것이며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도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도 전선은 전봇대의 부속물로 보고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부처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조정과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케이블TV 사업자 추가 부담(예상) 규모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