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거래시간 1시간 연장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종목을 통합하고 거래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거래 활성화와 참가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지역별로 세분화된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 매매지역은 확대되지만 상장품목은 207개에서, 146개 종목으로 축소된다. 또 장외시장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시간을 16시에서 1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대금결제시한도 당일 17시에서 18시로 연장된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 전자상거래시장 조기 정착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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