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 직후 각종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것에 주목, 현장조사를 벌였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부터 발매 첫 주간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총 524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위에 접수된 전체 민원의 절반을 웃도는(60%) 건수다.
조사 결과, 블리자드는 소비자가 게임 이용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또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도 대금예치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이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주문일, 결제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소비자에게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블리자드 측에 시정·공표 명령을 내리고,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이번 조치로 환불정책 변경과 서버 확충 등 한국 소비자에 대한 미국 블리자드 측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