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복수방송채널사용사용자(MPP)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을 낳았다. MPP 1위 사업자인 CJ E&M과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가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MPP 규제 완화다. 상업성을 표방한 대기업 독점 MPP 출현으로 방송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소 PP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PP 중 CJ 계열 PP 12개의 지난해 매출은 5620억원이다. 전체 PP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다.
반면에 2위인 티브로드계열 5개 PP 매출은 855억원으로 4.0%에 불과했다.
MPP 고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가 매출의 49%를 점유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경쟁 MPP는 물론이고 중소·신생 PP의 입지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도 대기업이 MSO와 MPP를 모두 소유, 중소·신생 PP에 대한 차별적 행태를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이 같은 구조가 시행령 개정 이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중소 PP 업계는 우려했다.
중소 PP 관계자는 “MPP를 소유한 MSO와 프로그램 공급 협상은 다른 MSO와 달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MPP 시장지배력 확대는 중소·신생 PP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MPP 독점 현상은 중소·신생 PP 입지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양한 중소 PP가 사라지고 소수 독점 PP만 살아남으면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수급 불균형과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MPP 규제 완화가 글로벌 PP 탄생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글로벌 방송사와 경쟁하려면 내수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매출 기준 상한을 33%에서 36%, 40%, 49%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 확대도 중소PP들의 공포를 덜어주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계적 확대 기간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상한선을 다소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한 PP 업계 고위관계자는 “MPP 매출액 규제 완화는 방송 콘텐츠 산업 육성과 유료방송 콘텐츠 활성화, 시장자 선택권 보장 등 여러 측면의 종합적인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PP 및 일반PP 매출(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