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3' 발화 사건…단순 해프닝일뿐

지난달 20일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던 `갤럭시S3`의 발화 사건이 단순 촌극으로 판명됐다.

삼성전자[005930]는 영국 조사기관 FIUK(Fire Investigations UK LLP)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자사의 온라인 블로그 `삼성투모로우(http://samsungtomorrow.com)에 7일 게시했다.

FIUK는 문제가 발생한 갤럭시S3와 동일한 다수의 제품으로 시험한 결과 "(제품의 손상을 입힌 원인은) 제품 외부에서 가해진 열에 의한 것"이며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제품에서 보이는 손상 흔적은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의한 손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갤럭시S3에서 발화 사고가 일어났다고 신고한 사건 당사자도 이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원래 발언을 철회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손상은 물에서 전화기를 복구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는 외부 에너지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전화기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어리석은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건 당사자가 스마트폰을 말리려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당초 지난달 20일 한 아일랜드 포털 사이트에 `갤럭시S3 폭발(GALAXY SIII Explodes)`이라는 글을 올려 "갤럭시S3를 충전하는 중에 갑자기 흰 연기와 불꽃이 일면서 굉음이 발생했다"며 "화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송수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갤럭시S3는 유럽·중동·아프리카·아시아를 거쳐 미국·캐나다·중남미 등에 본격 출시를 앞둔 시점이어서 전 세계 외신이 앞다퉈 게시물을 인용,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슈 발생 직후 온라인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현지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속히 파악하여 결과를 알려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4일 핀란드에서는 한 소년의 아이폰이 갑자기 연기를 내며 폭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돼 이슈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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