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7개 업체는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서비스는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원터치 SOS신고로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서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지난달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해 7월에 충남·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스마트폰 외부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경찰로 전화가 연결되고, 112앱이 위치를 측정, 경찰에 전송한다. [볼륨UP]+[볼륨DOWN]: 삼성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HTC [전원]+[볼륨UP]:LG전자, 소니모바일.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