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장애 배상금 6배로 늘어

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저 배상금액(시간당 기본료+부가 사용료)이 기존 3배에서 6배로 늘어난다. 장애시간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이 아닌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현실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금액 최저기준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에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수준으로 개선된다.

장애 시점 기준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고한 시점이 아닌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으로 변경된다.

장애배상 최소 누적 기준 시간은 `1개월 누적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개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축된다.

배상청구 신청 방법도 다양화된다. 기존 `서면` 외에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또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존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비롯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자문을 거쳤다.


이용약관 개선안

통신서비스 장애 배상금 6배로 늘어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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