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 10.1 판매금지를 미뤄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는 내용은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애플의 항고로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다가 환송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상급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하라는 지침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어도 해당 사건을 환송했을 때는 `갤럭시탭 10.1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취지가 전제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2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 판사가 밝힌 기각 이유다.
고 판사는 "삼성 자신이 인정한 대로, 다른 태블릿PC 제품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을 받더라도 삼성은 최소한의 손해만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이후 국내외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공식 입장에서 "다른 태블릿PC 제품이 시장에 많아 큰 타격이 없다", "곧 단종될 제품이므로 타격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
이 같은 삼성의 입장에 대해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 등 일부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집행정지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집행정지 기각은 삼성이 사실상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주가나 대외 이미지 등을 염려해 대응한 것이었겠지만 오히려 법정 다툼에서는 발목을 잡은 셈이다.
실제로 1~2개 제품의 판매금지가 주는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곧 시작될 본안 소송에서의 결과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집행정지요청 기각은 본안 소송에서 삼성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공산이 크다.
본안 소송은 물론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길고 지루한 다툼이 될 것이고, 어느 한 쪽이 승리하게 되면 앞서 벌어들인 수익까지 소급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 추정하는 대로 소송 과정에서 양사가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타협 과정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갤럭시탭 10.1에 대한 본안 소송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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