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수처리 가동률 저조 지자체에 국비지원 제한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등이 저조한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3년 신규 조성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군별 최근 3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했다.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있는데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미흡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비 지원과 배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며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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