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분류제도를 일부 개편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금융기관으로 바뀐다. 증권선물이 자본시장법 분류에 맞춰 금융투자업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캠코·한국전자금융 등 공익기관은 `국가·지자체`에 확대 적용하고 동시에 전문투자자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각 증권사 투자자 분류 기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 캐피털, 벤처투자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 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가 더욱 유용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