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갤럭시탭 판금 집행정지` 안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10.1` 미국 내 판매 금지 조치를 막지 못했다.

미국 법원은 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10.2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때까지 집행을 유해해 달라는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시장에서 다른 스마트패드를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로 애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기각했다.

삼성은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한 판사의 결정이 부적절해 항고하는 동안 집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 시장에 갤럭시탭 10.1을 새로 공급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남아 있는 갤럭시탭10.1은 그대로 판매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