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스크랩, 폐회로기판(PCB)에 대한 도시광산 업계의 할당관세 적용 요구가 무위로 돌아갔다. 업계는 도시광산업 경쟁력 악화와 금속자원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 폐회로기판(PCB)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 40%p 범위로 세율을 인하,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업계는 몰리브덴, 백금, 다량의 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촉매 등 귀금속 스크랩에 대한 6개월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PCB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을 건의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할당관세 적용이 안되면 업계는 3%의 관세를 물고 귀금속 스크랩과 PCB를 수입해야 한다.
마진율이 5~6%에 불과한 상황에서 3% 관세는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관세 환급을 위해 회수한 금속 제품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금속자원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폐촉매 형태로 수입된 귀금속 스크랩의 총량은 6개월간 약 1500톤, 금액으로는 1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업계관계자는 “도시광산 원재료로 쓰이는 금속 스크랩은 국제시장 금속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업계가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며 “스크랩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고스란히 3%의 부담을 떠안을 경우 관세환급을 위해 금속자원이 해외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스크랩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금속가격 하락으로 귀금속 스크랩, 폐회로기판(PCB)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관세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향후 가격 급등 등 할당관세 적용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