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갤탭 판금 이행 위해 `29억` 공탁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 금지시키려 초강수를 두고 있다. 미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애플은 28일(현지시각) 오후 늦게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위해 260만달러(한화 약 28억6600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이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예비판매금지(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렸지만 삼성전자가 5시간 후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이틀 뒤인 28일 26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시키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사전판매금지의 이행을 요구했다.
C넷은 “이 공탁금은 사전판매금지를 당한 회사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매 금지가 번복될 경우 이 공탁금으로 그간의 손실을 보상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애플의 패소로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는 사전 판금되었던 기간 동안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데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이 공탁금을 갖게 된다.
포스페이턴트는 “애플은 삼성전자를 막기 위해 250만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탁금 예치 이후 즉각 미 연방순회법원에 항소 기간 동안 예비판금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는 예비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열게 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