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와 27일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평가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를 지원하고, 환경컨설팅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고 새로 도입한 환경평가 서비스를 기업에 홍보해 친환경 경영을 돕는다.
이번 협약으로 개발사업자는 개발예정지의 최신 자연생태정보를 활용해 환경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환경컨설팅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개발예정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의 이행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